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사진=연합뉴스] |
[이코노믹데일리] 내일(22일)부터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인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된다. 핵심은 챗GPT나 딥페이크 앱 등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이용자에게 '이것은 AI가 만든 것'임을 명확히 알리도록 하는 투명성 확보 의무다. 다만 AI를 도구로 활용해 웹툰이나 영상을 만드는 개인 창작자는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투명성 확보 의무 대상을 AI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여기에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이나 오픈AI 등 해외 사업자도 포함된다. 반면 AI를 업무나 창작 도구로 활용하는 이용자는 의무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웹툰 작가가 AI로 채색하거나 제작사가 AI로 영상을 만들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사업자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쓰기 전 약관이나 구동 화면을 통해 고영향·생성형 AI 기술 적용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는 서비스 환경에 따라 나뉜다. 챗봇처럼 앱 내에서만 소비될 때는 UI나 로고 표시만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결과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외부로 공유할 때는 식별 가능한 워터마크나 음성 안내를 포함해야 하며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도 적용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 큰 딥페이크물은 반드시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규제보다 산업 경쟁력 제고에 방점을 두고 미비점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업계도 대응에 나섰다. 카카오는 AI 생성물 관련 고지 내용을 담은 약관을 신설해 내달 4일부터 시행하며 네이버도 내부 지침을 정비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플랫폼과 게시자에게도 AI 생성물 표시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선재관 기자 seon@economi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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