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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공동성명 채택…특별법 조속 개정 및 광역통합 인센티브 '역차별' 신중 촉구

아주경제 춘천=강대웅·차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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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제주·전북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 같이 통과 시켜야
김진태 협의회장 "광역 행정통합이라는 큰 흐름에 밀려 소외되고 있는 상황"
[사진=강원도]

[사진=강원도]


강원, 제주, 세종, 전북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1일 강원도청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안 조속한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역차별 우려를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서는 2026년 협의회 대표회장 시도의 첫 활동으로 최근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정치권의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논의와 지난 16일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 발표에 대응해, 4개 특별자치시·도의 우려와 건의를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회와 정치권에서는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반면, 먼저 발의된 ‘강원·제주·전북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 입법은 논의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개탄하며 4개 시·도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통합 시 인센티브 부여에는 공감하지만, 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의 지원은 제로섬(Zero sum)게임 인 만큼, 이로 인해 4개 특별자치시도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고, 공평한 자원 배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협의회는 특별자치시·도가 ‘주변부로 밀려나 소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성명서를 채택했다.
[사진=강원도]

[사진=강원도]


공동성명서에는 △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 시 ‘강원·제주·전북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 동시 국회 통과 △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 과정에서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거나 불이익 받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의 입법 및 정책 의지 표명 요구 △ 모든 특별자치 지역에 대해 공평한 기회와 투명한 원칙에 기반한 국가 자원 배분 실행 요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이라는 동일한 국정과제 아래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가 어떠한 지원을 받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며 통합특별시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과 지역 불균형(격차)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특히,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먼저 통과시키려고 하는 상황에서 4개 시·도 특별법이 입법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는 우려가 팽배하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2년 전에 발의한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되기는커녕, 광역 행정통합이라는 큰 흐름에 밀려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5극 3특 체계 안에서도 3특이 불균형한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5극 추진에 4개 특별자치시도의 법이 걸림돌이 될 이유는 전혀 없다"며 4개 시도의 신속한 법개정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번 "공동대응에 함께 해주신 제주·세종·전북 시·도지사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4개 특별자치시·도 주민들과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공동성명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국회와 정치권에서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을 보며,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시‧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인해 4개 특별자치시‧도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선언한다.

정부는 지난 해 8월 ‘5극(極)3특(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고, 올해 1월 16일 행정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4년간 20조원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과 광역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공감하지만, 인센티브 지원으로 인해 ‘3특과 행정수도는 주변부’로 소외될 수 있는 상황임을 심히 우려한다.


특히 ‘강원‧제주‧전북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은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보다 먼저 발의되었음에도 후순위로 밀려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 시 5극3특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강원‧제주‧전북특별법’과‘행정수도 특별법’을 같이 통과 시켜야 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일환으로 추진되는 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으로 인하여 기존 특별 자치시‧도가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의지를 보여야 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5극 3특’ 전략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취지에 따라, 모든 특별자치 지역이 공평한 기회 속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투명한 원칙에 기반한 국가 자원 배분을 실행해야 한다.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는 앞으로도 특별자치시‧도의 발전이 국가 발전의 토대임을 인식하고 강력한 협력과 연대를 통해 함께 실천하고 대응한다.
아주경제=춘천=강대웅·차우열 기자 cw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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