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청년 근로자에게 결혼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부부 가운데 한 명이 30세 이상이면서 부부 모두 45세 이하로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다.
경제활동 요건은 부부 중 1명이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48일 이상 근로했거나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경우로 청년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활동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
결혼장려금 (PG) |
대상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부부 가운데 한 명이 30세 이상이면서 부부 모두 45세 이하로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다.
경제활동 요건은 부부 중 1명이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48일 이상 근로했거나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경우로 청년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활동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최대 100만원이며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최초 신청 시 50만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 2차 신청을 통해 나머지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부부 중 1명만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50만원으로 제한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청년 근로자들의 새로운 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결혼 이후 출산으로 이어져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mtk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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