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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조례, 상임위 통과

뉴시스 최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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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중 의원 대표발의
[천안=뉴시스] 최영민 기자=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 2026.01.21 ymcho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최영민 기자=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 2026.01.21 ymcho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충남 천안시의회는 도심 내의 만성적인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및 공공기관의 부설 주차장의 유휴 시간대 무료개방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조례가 상임위(건설도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권오중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조례에서 시장은 학교, 종교시설, 대형상가, 공동주택 등의 관리주체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주차면 도색 및 노면 포장 ▲스마트 주차공유 시스템(IoT 센서 등) 구축 ▲배상책임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지원 기준은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구역 10면 이상을 2년간 무료 개방해야 하며 개방 시간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례안에는 무료 개방 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조치 규정도 명시됐다. 관리주체는 방치 차량 발생 시 시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시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관리자의 운영 부담을 완화했다.

권오중 의원은 "새로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기존의 부설주차장을 공유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민·관이 협력해 지역 사회의 주차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상생의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m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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