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현 기자]
[포인트경제] 오는 22일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만을 마련했으며, 시행 초기에는 제재보다 제도 안착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 진흥 중심의 법체계…규제 범위는 최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법안의 약 90%가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졌다고 밝혔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AI 기본법은 AI산업 진흥을 이끌어낼 진흥법 성격이며, 필요한 규제 조항만을 담고 있다"며 "AI는 명과 암이 있는 영역인데, 암을 줄이려고 최소한의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인트경제] 오는 22일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만을 마련했으며, 시행 초기에는 제재보다 제도 안착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 진흥 중심의 법체계…규제 범위는 최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법안의 약 90%가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졌다고 밝혔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AI 기본법은 AI산업 진흥을 이끌어낼 진흥법 성격이며, 필요한 규제 조항만을 담고 있다"며 "AI는 명과 암이 있는 영역인데, 암을 줄이려고 최소한의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으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징벌적으로 부과하는 유럽연합(EU)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고성능 AI 모델의 기준인 학습 연산량도 현재 기술 수준을 고려해 규제 실효성보다는 미래 위험에 대비한 수준으로 설정됐다.
△ '고영향 AI' 판단 기준…사람의 통제권 우선
법안에서 정의한 '고영향 AI'는 의료, 채용, 금융 등 시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10개 분야를 의미한다. 다만, 기술 활용 과정에서 사람이 최종 판단을 내리거나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고영향 AI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규제 대상에 부합하는 사례로 '자율주행 레벨 4 이상'을 꼽았다. 비상시에도 운전자 개입 없이 시스템이 모든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주행하는 기술처럼, 인간의 통제권이 배제된 채 결과가 도출되는 시스템에 한해서만 엄격한 관리 책무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인간이 최종 판단을 내리는 구조의 보조적 AI 시스템은 규제 적용을 최소화했다.
△ 투명성 확보를 위한 '워터마크' 표시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AI 생성물' 표시 의무는 이용자에게 결과물을 직접 전달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집중된다. 챗봇, 이미지·영상 생성 플랫폼, 음성 합성 서비스 등 생성형 AI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주체만 규제 대상이다.
반면 AI를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언론사와 일반 개인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표시 의무와 무관하다. 또한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API 제공 사업자 역시 이를 활용해 최종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 한 표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표시 방식은 이용자가 출처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가시적·가청적 워터마크 삽입을 원칙으로 하되, 영화나 예술 작품처럼 창작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는 영역은 '비가시적 워터마크'도 허용해 산업적 특수성을 반영했다.
정부는 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전담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AI 기본법 지원데스크'를 통해 고영향 AI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 자문과 영향평가 컨설팅을 상시 제공할 계획이다.
제재 조치는 최소 1년간 유예된다. 계도기간 동안 정부는 사실 조사나 과태료 부과를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며, 현장의 피드백을 수렴해 하위 법령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해외 AI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법적 잣대를 적용해 국내 기업이 겪을 수 있는 역차별 문제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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