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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노동자 추정제' 도입 즉각 중단 요구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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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입증 책임 전가 독소 조항…범법자로 몰고, 경영권 심각하게 침해 우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핵심인 '노동자 추정제' 도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소공연은 성명을 통해 "노동자 추정제는 소상공인에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독소 조항으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몰고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노동자 추정제는 노무 제공자가 자신의 지위를 노무 수령자에게 종속된 노동자로 주장할 경우 지금처럼 그 '입증' 책임을 노무 제공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노무 수령자가 '반증'하게 하는 제도다.

만약 노무 수령자가 반증에 성공하면 노동자 추정은 무효화하고, 반증하지 못하면 노무 제공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소공연은 "법률적 대응 능력이 전무한 소상공인들은 복잡한 노동자성 입증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이는 결국 소송 남발과 경영 마비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또 "플랫폼 종사자나 특수고용직을 보호해 노동기본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명분이 소상공인 희생을 담보하고, 영세 소상공인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공연은 "정부는 노동자 보호망 확대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고용주인 소상공인이 지급 여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우선시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노동자 추정제 도입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성급한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현장과 소통에 먼저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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