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농촌공간계획'의 전국적 안착 및 성과 창출을 위한 추진방향 및 올해 중점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거환경 개선과 축산·융복합산업 집적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정책 성과를 연내에 내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139개 시·군이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마치고, 각각의 농촌특화지구 발굴·육성에 나서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촌공간계획 제도는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도입됐다. 중앙정부가 설계한 일률적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이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상향식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이를 통합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군은 농촌공간계획을 지역 발전의 지도로 삼아 주거, 융복합산업, 경관 등을 기능별로 구획하고 농촌특화지구를 지정·육성한다. 유형은 농촌마을보호, 농촌산업, 축산, 농촌융복합산업, 재생e, 경관농업, 농업유산, 특성화농업지구 등이다. 현재 농촌지역 139개 시·군이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농식품부는 특히 '중앙지원기관'과 함께 올해 전국 시·군의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핵심 과제로 꼽고 전담지원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중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등이다.
전담지원반은 기관별 담당 권역을 정해 계획 수립 상황을 점검하고 행정 지원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정기 실무협의체 운영 등도 추진한다. 농촌 정책과제 추진 과정에서 협력 분야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의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2026년은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중앙지원기관과 협업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고, 지방정부 주도의 발전 전략이 실현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