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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규제당국, 메타 '시장 독점' 다시 제동…두달만에 항소

연합뉴스 신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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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로고[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FTC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미국 규제 당국이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를 상대로 한 반독점 재판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해 두 달 만에 항소를 제기하고 법정 다툼을 재개하기로 했다.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일(현지시간) "우리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메타는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인수하면서 미국의 반독점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워싱턴DC 법원에 항소를 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두 달 만에 항소를 낸 것이다.

FTC는 "이에 따라 미국 소비자들은 시장 독점에 따른 피해를 감내해왔다"고 덧붙였다.

FTC가 내세우는 쟁점은 메타가 시장 독점을 유지할 목적으로 각각 2012년 인스타그램, 2014년 왓츠앱을 인수하면서 잠재적 경쟁 구도를 제거하고 시장 지배력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법원 판결에서는 FTC가 메타의 독점적 지위를 규명하지 못했으며, 메타는 현재 틱톡 등과 경쟁으로 지배력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메타의 손을 들어줬다.


FTC가 처음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조 바이든 행정부를 건너 트럼프 2기까지 IT 거대 기업인 이른바 '빅테크'를 상대로 한 반독점 규제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이번 항소와 관련해 메타 대변인은 FTC 주장을 기각하는 법원 판결이 "올바른 것이자 우리가 직면한 치열한 경쟁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메타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 내 투자와 혁신에 계속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ewgla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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