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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시설 근로자 임금 3.5% 인상…“처우개선 지속”

동아일보 송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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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에 직급체계 손질

급식비·관리수당 상향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올해 서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이 지난해보다 평균 3.5% 인상되고, 정액 급식비도 월 1만 원 오른다. 시설 안전 관리인의 승진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근무 여건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21일 서울시가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공개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된다. 기본급 준수율은 보건복지부 권고안 대비 103.3%로 전국 평균보다 약 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정액 급식비는 기존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시설장 관리수당은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책임과 전문성이 커진 시설 안전 관리인의 승진 제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들을 사회복지사와 같은 일반직 5급 체계에 편입해 승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이번 처우개선 계획은 서울시 인건비 지원을 받는 1932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약 1만6500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500억 원 이상 늘려 편성했다.

서울시는 복지 수요 증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처우 개선을 지속해 왔다. 2014년부터 매년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복지포인트 제도와 장기근속 휴가, 병가 등 유급휴가 제도를 도입했다. 2022년부터는 30세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을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자녀 돌봄 휴가를 가족 돌봄 휴가로 확대해 모든 종사자에게 연 3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 6307명 가운데 64.3%가 시의 처우개선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복리후생과 근무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81.7%로 나타났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곧 시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로 이어진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처우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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