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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아나운서로 취직시켜줄게" 3억 뜯어낸 60대, 징역 2년

뉴스1 장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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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서울 한 병원장에게 며느리를 방송 3사 아나운서로 취직시켜 주겠다거나 돈을 빌려주면 2배로 갚겠다고 속여 3억 원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엔터테인먼트 사장 A 씨(6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3월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B 씨에게 "1억 원을 주면 지상파 3사에 며느리를 아나운서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7월 B 씨에게 "부산에서 가수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2억 원을 빌려주면 10월까지 2배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자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는 등 방식으로 공연을 여러 번 개최했으나 전부 실패해 큰 손실을 봤다. 이에 A 씨는 사기 등으로 고소를 여러 건 당했고 지명수배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씨가 B 씨의 며느리를 아나운서로 취업시켜 줄 수 없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는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망 내용, 편취금액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사기죄로 징역형 2회, 집행유예 1회 등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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