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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대게 불법 포획·유통 특별단속…5건 적발·7명 검거

프레시안 오주호 기자(=포항)(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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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기자(=포항)(phboss7777@naver.com)]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동해안 주요 어족자원인 대게 보호를 위해 불법 포획·유통 특별단속에 나선 결과, 현재까지 5건을 적발하고 7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포항해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 2일까지 대게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9일 불법 대게 포획 첩보를 입수해 입항 중이던 어선 1척을 검문·검색한 결과, 체장 미달 대게 220마리를 비밀 어창에 은닉해 보관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경이 입항하는 어선을 검문 검색해 갑판 하부의 비밀 어창에 보관 중인 체장미달 대게를 적발했다.ⓒ포항해경 제공

▲해경이 입항하는 어선을 검문 검색해 갑판 하부의 비밀 어창에 보관 중인 체장미달 대게를 적발했다.ⓒ포항해경 제공


해경은 선장과 선원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체장 미달 대게 230마리를 불법 포획한 어선 1척과, 유통을 목적으로 체장 미달 대게 170마리를 수족관에 보관한 수산물 도매업자 등 3명을 검거하는 등 단속 기간 총 5건의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해경은 불법 포획·유통된 체장 미달 대게 1,325마리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전량 해상 방류 조치했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체장 미달 대게 포획은 자원 고갈로 이어지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단속 종료 시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암컷 대게 및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유통·보관·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이 불법 포획한 체장미달 대게를 해상에 방류하고 있다.ⓒ포항해경 제공

▲해경이 불법 포획한 체장미달 대게를 해상에 방류하고 있다.ⓒ포항해경 제공



[오주호 기자(=포항)(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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