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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I기본법, 진흥이 기본이다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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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세계 처음으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시행된다. 주요국이 AI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법·제도 장치가 우리부터 마련된다. 기대도 있지만, 우려가 생기는 게 당연하다.

대부분 아는 바와 같이 법의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다. 현 정부 'AI 3대 강국 진입' 국정 목표와 함께 AI 관련 가장 중요한 제도적 발자국이라 할 수 있다. 분명히 할 것은 법 명칭에도 나와 있듯 'AI 발전'이 좀 더 우선되는 법 가치란 점이다.

법 시행 전부터 벌써 규제 관련 우려가 많다. AI 기술·연구·산업 진흥에 관한 규정은 갖춰졌지만, 규제 하나가 이 모든 진흥 흐름을 막아 세우는 게 우리 법·제도 현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왕성하게 뛰고 있는 AI 스타트업이 꽃도 못 피워 보고 주눅 들지나 않을지 걱정이 많다.

고영향 AI로 분류된 의료·교통·에너지·금융 등 분야는 AI 안전성 및 신뢰·권리 등을 이유로 촘촘히 규제 조항이 잡혔다. 그런데, 이들 분야가 여러 유망 AI 스타트업의 탄생지이면서, 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생겨날 분야란 점이 법 목적과 현실의 충돌지점이다.

더구나, AI 신뢰성과 안전성에 대해 가장 민감한 유럽(EU)조차 같은 법 시행을 내년으로 미룬 상태다. 해외에선 상당 기간 자유로운 AI 영역 개척과 도전이 이뤄지는 반면, 우리나라만 유독 규제 틀에 갇혀버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마저 생긴다.

이미 확인된 정부의 강력한 AI 리더십과 정책 의지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반감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법 제정시 논의됐으며, 법 명칭으로 확정됐듯 우선 이 법은 AI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위한 자양분으로써 역할해야 한다.


행여, 법 취지와 달리 AI 산업이나 기술이 법 때문에 위축될 우려를 보인다면, 정부는 지체 없이 시행령이나 행정명령 같은 보조 장치를 통해 불합리 요소를 걷어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AI 강국으로 가는 기본법이 우리나라 안에서 뿌리내릴 수 있게 된다.

정부나 국회 모두 이 법이 AI 기본법으로서 우리 산업과 사회에 잘 작동하는지 유심히 살펴야 할 것이다. 나아가 AI 진흥과 기술 육성을 기본에 두고 제도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세계 최초는 이뤘으니, 이제 글로벌 최고의 AI 기본법을 다듬을 때다.

editoria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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