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SK텔레콤(017670)의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SK텔레콤과 관련해 “법적인 사항들을 철저히 검토, 산정하면서 나온 처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대응하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몇 언론을 통해 ‘SK텔레콤이 (이용자들에게) 실제 피해를 입히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식의 의견도 있는 것을 안다”면서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미는 (기업이) 개인정보를 많은 개인정보를 가져가서 보유, 저장, 활용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서 정보 주체에 피해를 끼친 것을 묻는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과의 법적 대응을 두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도 평가하던데, 개인정보위 송무팀 규모가 작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 중”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9일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 제기 기한 마지막 날인 이달 20일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2324만 4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보안 조치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위원회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1347억 9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2년 구글·메타가 받은 과징금 1000억 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SK텔레콤은 소송에서 해킹 사고 이후 보상안과 정보보호 혁신안 마련에 총 1조 2000억 원을 투입한 점,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는 없었던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의적·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이 인정된 구글·메타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지혜 기자 hoj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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