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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T 과징금 취소 소송, 적극 대응할 것"

아이뉴스24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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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위원장 "사고 통제 못한 책임…'과도한 처분' 주장은 부당"
"KT도 적절한 처분 검토...LG유플 서버 폐기 행위는 매우 심각한 문제"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21일 최근 SK텔레콤이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클럽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정민 기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클럽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정민 기자]



송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과징금 처분은)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을 아주 철저하게 검토하고 상정해서 나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SK텔레콤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아 과징금 처분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징금은 많은 개인정보를 보유, 활용하는 과정에서 (유출 사고를) 통제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묻는 성격"이라며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아 처분이 과도하다는 건 맞지 않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어 "최근 과징금 규모가 커지면서 이같은 소송이 반복될 가능성이 큰 만큼 앞으로 송무팀을 보강하는 등 관련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SKT 소송 대응 과정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T 과징금 처분과 관련해서는 "조사 과정이 아직 마무리된 상태는 아니다. 논의가 진전됐지만 일부 확인 과정 등이 남아 있는 상태"라며 "규모는 작지만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충분히 논의하고 적절한 처분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서버 폐기 문제에 대해서는 "서버 폐기 등 (조사) 자료를 없애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며 "기존 법률 체계에서도 엄중히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이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위) 강제 조사권, 자료 제출 명령 확보를 위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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