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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리드, 약 말고 빵으로 버틴 바이오…베이커리 사업 반환 위기

필드뉴스 강현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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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리드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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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셀리드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상장 폐지를 면하기 위해 인수한 베이커리 사업부가 도리어 회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바이오 기업으로서 본업의 경쟁력을 상실한 채 이종 사업 인수를 통해 외형만 유지해 온 경영 전략이 법적 분쟁으로 파국을 맞이하는 양상이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셀리드는 최근 베이커리 브랜드 '포베이커'의 창업자이자 전 대표인 김철용 씨로부터 '사업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당했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원고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포베이커 사업 일체'의 인도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영업권과 상호 사용권, 온라인몰 운영권 및 도메인, 고객 데이터베이스(DB), 거래처 정보 등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유·무형 자산 전부를 돌려달라는 내용이다.

셀리드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조건까지 명시됐다. 이는 사실상 셀리드의 베이커리 매출 기반을 모두 달라는 통보다.


이 소송이 셀리드에게 치명적인 이유는 회사의 기형적인 매출 구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제출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셀리드의 3분기 누적 매출액 60억3400만원 중 99.96%에 달하는 60억3100만원이 의약품이 아닌 빵을 파는 '이커머스 사업부'에서 발생했다.

반면 본업인 신약 개발이나 위탁생산(CMO) 매출은 사실상 전무하다.


셀리드는 지난 2024년 상장 유지 조건인 '연 매출 30억원'을 맞추기 위해 급하게 포베이커를 인수 합병했다. 연구개발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빵집 매출을 연결해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려던 고육지책이었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여 베이커리 사업권을 상실하게 되면, 셀리드의 매출은 즉시 '0원' 수준으로 추락한다. 이는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며, 회사는 시장에서 즉각 퇴출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번 사태는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다. 셀리드는 이미 2025년부터 피인수 기업 측과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6월 포베이커와 연관된 '그린지니어스' 측은 셀리드를 상대로 5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포베이커는 김철용 씨의 개인법인인 유로팜스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유로팜스의 파산 이후 청구권이 그린지니어스로 양도됐었다.

당시 청구액은 셀리드 자기자본의 약 9.8%에 달하는 거액이었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포베이커' 상표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됐다.

비록 가처분은 기각되었으나, 이는 합병 후 물리적 결합만 있었을 뿐 화학적 결합은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었다.

한편 경영진의 실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주주대상 유상증자를 진행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셀리드는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당시 구주주 청약률이 97.55%를 기록할 만큼 주주들은 회사의 회생에 기대를 걸고 자금을 보탰다.

그러나 증자 완료 후 불과 7개월 만에 회사의 핵심 자산이 통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결국 주주들이 납입한 자금은 신약 개발이 아니라 경영진이 자초한 법적 분쟁을 방어하고 회사의 연명을 위한 비용으로 소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바이오 기업이 연구소가 아닌 법정에서, 그것도 신약 특허가 아닌 '빵집 소유권'을 두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꼼수 경영'이 결국 주주들의 손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셀리드 측은 "소송은 합병 전 포베이커 대표이사가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내부 검토 문건을 근거로 사업 반환을 주장하며 제기한 것"이라며 "해당 문건은 법적 효력이 없는 내부 자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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