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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구형보다 높은 선고...특검 "재판부 판단에 경의"

파이낸셜뉴스 최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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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여부엔 "논의해봐야"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8월 27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8월 27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자,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특검팀 소속 장우성 특검보는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직후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장 특검보는 선고 직후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특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형이 선고된 데 대해서도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특검님과 회의해 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일부 무죄 판단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서 무죄가 나왔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선고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인정해 특검 구형량(징역 15년)을 뛰어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막지 않고 동조했다고 판단했다.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자적 권한 행사에 대해 견제해야 할 헌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국회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논의,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과정,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증 혐의 등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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