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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300억원' 불복한 SK텔레콤…개인정보위 "소송전 적극 대응" 예고

디지털데일리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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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KT 처분…"충분한 논의 거칠 것"

-'전체 매출 10%' 징벌적 과징금 특례 추진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300억원 규모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SK텔레콤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단 소액결제 피해로 이어진 KT 사태에 대해서도 처분 규모를 고민 중이라고 시사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을 만나 "SK텔레콤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법적 사항을 철저하게 검토해 산정한 처분이기 때문에 이에 맞게 대응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2300만여명이 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고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이 대상이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보안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1300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SK텔레콤은 피해자들과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등 처분 불복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이달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위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SK텔레콤은 해킹 사고가 발생한 이후 보상안을 추진했고 정보보호 혁신안을 마련하는 데 약 1조2000억원을 투입한 점, 유출로 인해 금융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로 "많은 개인정보를 가져가 보유, 저장,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통제를 하지 못해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끼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부여된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무단 소액결제 사고를 시작으로 보안 사고를 낸 KT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답했다. 이어 "확인 과정과 일부 처리 과정이 남아있다"며 "실질적인 피해가 이뤄진 점을 감안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적절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SK텔레콤, KT 등 대형 기업을 넘어 네이버스토어 등 영세 온라인 쇼핑몰 또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세 온라인 쇼핑몰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별도 지정할 의무가 없어 고객 주문정보을 내려받거나 단기 알바가 송장 출력을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송 위원장은 "제도적 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검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 책임과 의무로만 돌리기에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며 "컨설팅 등 지원 사업을 늘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도 중간중간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사전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특례 도입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는 전체 매출액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송 위원장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며 "개인정보 보호가 기업 선택이 아닌 경영 전제 조건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구조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제재 수위가 높아질 경우 '과징금을 내는 것보다 서버를 폐기하는 것이 더 싸고 간편하겠다'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위도 서버 폐기를 통해 자료를 없애는 문제를 두고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며 "자료 보존 명령 등을 담은 법률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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