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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리' 대표 남편, 직원 성추행 혐의 불구속 기소

아주경제 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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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강제추행한 혐의
컬리측 "공식적인 입장은 없어"
컬리 CI [사진=컬리]

컬리 CI [사진=컬리]



국내 이커머스 업체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이 수습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1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넥스트키친 대표 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정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했다.

정씨는 컬리에 가정간편식(HMR) 등을 납품하는 업체 넥스트키친의 대표를 맡고 있다. 넥스트키친은 2024년 사업보고서상 컬리가 지분 46.4%를 보유한 관계사다.

컬리 관계자는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아주경제=박종호 기자 jjongho091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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