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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구형보다 센 선고 이진관 판사... 대장동·성남FC 재판 연기하기도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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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소송지휘” “유죄 예단” 평가 엇갈려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엄격하게 재판을 지휘하는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됐다. 법정에 나온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을 말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 등, 유죄의 예단(豫斷)을 갖고 재판을 이끈 것 같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았어야 했다’는 취지의 지적을 수차례 던졌다. 이 부장판사는 작년 11월 10일 법정에 출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모두 반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영향을 미친 건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같은 달 24일 한 전 총리의 피고인 신문 때는 “피고인이 계엄 선포를 막을 의사가 있었다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계엄 선포를 재고해달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말할 때 왜 가만히 계셨느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런 모습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며 화제가 된 것이다.

재판 모습이 공개되자 법조계 일각에선 “이 부장판사의 재판 지휘가 이례적일 정도로 강경하다”며 “내란 혐의가 유죄라는 예단을 갖고 재판한 느낌을 받는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 부장판사는 작년 10월 한 전 총리의 3차 공판에서 특검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날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세 명을 작년 11월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이들이 모두 재판에 나오지 않자 과태료 500만원씩을 부과하고, 구인장도 발부했다. 세 사람은 그달 19일 모두 법정에 나왔다. 이 과정에서 이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켰다며 이례적으로 감치 재판을 열고 감치 15일을 선고하기도 했다.

경남 마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부장판사는 2003년 사법연수원을 32기로 수료한 뒤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고, 작년 2월 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을 맡았다. 이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을 맡았다가 이 대통령이 당선된 뒤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은 진행 중이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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