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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위원회 수당·불법대부 광고 차단·주차장 개방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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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철 기자]
천안시의회 전경 (사진/천안시의회 제공)

천안시의회 전경 (사진/천안시의회 제공)


(천안=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21일 천안시의회는 제286회 임시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시민 생활과 직결된 3건의 조례안이 잇따라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정보건위원회는 이날 이병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서면 심의 등 다양화된 행정 환경을 반영해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 출석 시 지급하는 '참석수당'과 서면 심의 등에 대한 '심사수당'을 구분해 지급 근거를 마련했으며, 공무원과 시의원에 대한 수당 지급 제한 규정을 구체화했다. 특히 시의원의 경우 비회기 중 활동에 한해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이병하 의원은 "행정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천안시 예산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류제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문자메시지, 전단지, 온라인 게시글 등으로 확산되는 불법대부업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불법대부업 광고 정비와 차단,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연계, 예방 교육과 홍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류제국 의원은 "불법 사금융 문제는 사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광고 단계에서부터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까지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권오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안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대형상가 등 민간·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을 유휴 시간대에 무료로 개방할 경우 시설 개선비와 보험료 등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10면 이상의 주차 공간을 2년간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 무료 개방하는 경우로, CCTV 설치, 주차면 도색, 스마트 주차공유 시스템 구축, 배상책임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권오중 의원은 "기존 주차 공간을 공유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민·관 협력을 통한 주차난 해소의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3건의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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