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헌정사 첫 前 총리 법정구속…한덕수, 징역 23년에 "결정 따르겠다"

머니투데이 이혜수기자
원문보기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한 전 총리는 법정에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기소된 내란 관련 혐의 사건들 중 첫 번째로 나온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한 뒤, 이에 가담한 한 전 총리를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로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이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된 점 △한 전 총리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내란의 일원으로 가담하기를 선택한 점 △최후진술에 이르러서야 반성한다고 사과했지만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한편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선고 직후 "재판장님 결정을 겸허하게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이소희 우리은행 승리
    이소희 우리은행 승리
  3. 3정관장 형제 대결
    정관장 형제 대결
  4. 4스페인 열차 사고 애도
    스페인 열차 사고 애도
  5. 5KIA 불펜 강화
    KIA 불펜 강화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