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한 전 총리는 법정에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기소된 내란 관련 혐의 사건들 중 첫 번째로 나온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한 뒤, 이에 가담한 한 전 총리를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로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이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된 점 △한 전 총리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내란의 일원으로 가담하기를 선택한 점 △최후진술에 이르러서야 반성한다고 사과했지만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한편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선고 직후 "재판장님 결정을 겸허하게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