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참혹했던 현장 모습. |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들이 위로금을 받는다. 참사 발생 8년여만에 관련 조례가 제정돼서다. 구체적인 금액과 시기는 미정이다.
제천시의회는 21일 열린 3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천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를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조례 제정에 따라 시는 위로금 액수 등을 결정할 위로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시 안전건설국장, 시의원, 변호사 등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 사례 등을 참고해 위로금 액수가 결정될 것 같다”며 “위로금 일부를 충북도가 부담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건덕 유족대표는 “늦었지만 감사하다”며 “유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는 2017년 12월 21일 발생했다.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쳐 대형 참사로 기록됐다.
조례 제정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가족 지원을 약속하면서 2024년 충북도의회가 먼저 조례제정에 나섰다. 하지만 도의회 내부에서 충북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들이 패소한 사안에 관해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사법부 판결 불수용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른 사망사고와의 형평성 문제도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결국 도의회 조례 제정은 물거품이 됐다. 이 과정에서 조례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마저 반대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다음 해 도의회가 재도전에 나섰지만 찬반논란이 반복되면서 또다시 무산돼 유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