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드라이버 꽂자 벤츠 창문 와장창…명품 다 털어간 50대 전과범

뉴스1 한귀섭 기자
원문보기

항소심 재판부, 징역 6개월 유지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차량털이'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21일 재물손괴,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52)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6개월)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3시 50분쯤 강원 원주의 한 공터에서 주차돼 있던 한 벤츠 차량의 조수석 유리 창문 틈에 드라이버를 꽂은 뒤 힘껏 당겨 깨뜨려 약 146만 원의 수리가 들도록 차의 창문 등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차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버버리 티셔츠 1장과 수납공간인 콘솔박스에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구찌 선글라스 1개, USB 7개(시가 합계 24만여 원 상당)를 가지고 가는 등 총 164만 원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 씨가 2021년 동종범행에 따른 재판에서 선처를 받은 뒤에도 폭행, 협박, 모욕 등 다수의 고의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기록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봤다"며 "A 씨가 항소 이유로 주장한 사정들은 원심 평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 등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han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