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이미지 [사진=챗PGT] |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혐의로 대규모 과징금을 맞으며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비상이 걸렸다. 은행마다 재무적 충격 수준이 다르지만, 순이익의 최대 15%가 줄어들 전망이다. 은행은 ‘담합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4대 은행이 약 2년간 LTV 정보를 교환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 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272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LTV는 대출 실행 시 담보물 가치 대비 인정해 주는 대출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LTV가 낮을수록 차주가 받는 대출금이 줄어드는데, 담합 행위로 LTV를 낮춰 기업이나 개인이 피해를 봤다는 게 공정위 의견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이르면 지난해 4분기 실적에 과징금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은행 지주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 사이 지난해 경영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공정위 결론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오며 과징금에 따른 충당부채를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대규모 과징금에 은행의 재무적 충격도 불가피해졌다. 특히 하나은행은 지난해 4분기 추정 순이익 5980억원 대비 과징금 비중이 15%에 달한다. 나머지는 각 11%로 비슷한 수준이다. 그만큼 순이익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은행별 과징금 규모는 △하나은행 869억원 △KB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순으로 컸다. 이와 더불어 KB국민·신한·하나은행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따른 금융감독원 과징금도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반영할 것으로 보여 순이익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은행들은 최종적으로 공정위가 담합이라는 판단을 내렸음에도 행정소송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여전히 담합 여부 자체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당초 LTV 정보 교환 행위 자체가 담합에 성사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LTV를 낮춰 단순히 대출을 더 내주지 않은 게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기 힘들다는 게 핵심이다. 또 규제지역은 40%, 비규제지역은 70%로 정부가 상한을 두고 있어 사실상 은행이 LTV를 조절해 큰 이득을 보기도 힘들다. 이미 오랜 기간 관행처럼 LTV 정보를 공유해온 점도 은행들의 반발을 사는 이유가 되고 있다.
실제 이날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도 브리핑에서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돼 차주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4대 은행이 담합 행위로 얻은 부당이익 또는 소비자 피해액 규모에 대해선 “파악하지 못했다”며 담합 행위로 인해 담보대출을 원하는 이들에게 조금씩 다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하는 데 그쳤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산정 기준을 담합 관련 매출로 잡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 과징금 납부까지 시간이 있어 우선 충당부채로 쌓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은행들은 이제 과징금 규모를 고려하기보단 담합이 아니라는 데 초점을 두고 소송을 할지 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수지 기자 sujiq@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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