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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12·3 내란' 1심 징역 23년…중요임무 종사 인정

필드뉴스 태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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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필드뉴스 = 태기원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인정받아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12·3 내란'으로 명명했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사후 행위도 엄중하게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가 폐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비판했다.

구속 여부를 두고 재판부는 선고 직후 별도 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기소됐다.

특검팀은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가 혐의의 선택적 병합을 요구하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도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용했다.

내란죄는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으로 구분해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다. 1인 단독으로 실행 불가능한 필요적(필수적) 공범에 해당하는 죄다.


이에 따라 임의적 공범을 전제로 한 형법의 일반 방조범 조항을 붙일 수는 없고, 우두머리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작성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위증 혐의도 함께 심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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