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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 Q&A] 식육가공업장에서 배합사료 제조 가능한가요?

우먼컨슈머 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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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육가공업장에서 배합사료 제조 가능한가요?

A: 식육가공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으로, 식육가공업 영업자는 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면서 식육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서는 축산물가공업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3.가.2) 가)

따라서 식육가공업의 작업장은 사료 생산 시설과 분리돼야 하므로, 식육가공업 작업장에서 사료 생산 공정을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 '2024 자주하는 질문집'268>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저작권자 Copyright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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