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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사원 3명 얼굴 핥는 등 추행한 외제차 딜러사 사장 벌금 500만원 선고에 “감사합니다”

헤럴드경제 한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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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1명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23rf]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23rf]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동성 사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HS효성 계열사이자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인 신성자동차의 전 대표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장찬수)은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자동차 전 대표이사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신성자동차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2024년 1월 4일, 회사 시상식 뒤풀이 자리에서 동성인 영업사원(딜러) 3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B씨의 턱을 잡고 입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넣는가 하면, 또 다른 직원 C씨와 D씨의 얼굴 부위를 핥는 등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가운데 1명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2명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A씨는 재판부를 향해 “감사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법정을 떠났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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