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2026.1.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윤석열 정부 2인자로 역대 최장수 총리로 재임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역대 전직 총리 가운데 사법부 첫 판단인 1심부터 실형이 선고되고 구속된 사례는 한 전 총리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실형 선고 직후 열린 피의자 심문에서 한 전 총리는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변호인도 "공인으로서 도주 가능성이 없고, 증거 조사가 됐고 증인들이 증언까지 해서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로 취임해 22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할 때까지 1077일간 총리로 재임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다.
그는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4월부터 약 11개월간 총리를 지내 진보·보수 정부에서 모두 국정 2인자를 지낸 이력도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 소집 등의 방법으로 동조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하는 등으로 내란 가담 혐의를 받았다.
이재명 정부 들어 출범한 내란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해 가까스로 구속을 면했다.
지난해 8월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뒤 재판 과정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달라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그간 전직 총리가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몇 차례 있었지만 사법부 첫 판단인 1심부터 유죄가 선고되고 법정에 구속된 경우는 없었다.
김대중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한 고(故) 김종필 전 총리는 삼성에서 15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다.
이한동 전 총리도 2002년 대선에 출마하면서 SK에서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상급심에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명숙 전 총리는 이른바 '5만 달러 뇌물'과 '9억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두 차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확정돼 옥고를 치른 첫 전직 총리다. 그의 뇌물수수 혐의는 1~3심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는데 당시 하급심 판단이 다르다는 갈리고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직접 서울구치소에 출석해 수감됐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2015년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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