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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대게 불법포획 5건 적발…3월 2일까지 특별단속

노컷뉴스 포항CBS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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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장미달 대게. 포항해경 제공

체장미달 대게. 포항해경 제공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이근안 서장)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 3월 2일까지 대게류 불법 포획·유통 특별단속을 추진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5건·7명을 검거했다.

21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19일 저녁 6시쯤 어선 A호를 정밀 검문 검색해 연중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 대게(9cm 이하) 220마리를 갑판 하부의 비밀 어창에 보관 중인 것을 적발했다.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 및 여죄에 대해 수사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체장미달 대게 230마리 불법포획한 어선 1척, △체장미달 대게 170마리를 유통하기 위해 수족관에 보관한 수산물 도매업자 등 3명을 붙잡는 등 현재까지 총 5건 7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불법 포획, 유통하려던 체장미달 대게 총 1325마리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전량 해상 방류 조치했다.

이근안 서장은"남은 특별단속기간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불법포획 및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의 포획, 유통, 보관, 판매 등의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포항해경 제공

포항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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