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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헌정 사상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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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국제뉴스DB

▲한덕수 전 국무총리/국제뉴스DB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방조하고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12·3 내란'으로 명명하며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내란의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특히 "국민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할 뻔했으며,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한 전 총리가 사후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선포 절차가 적법했던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가 폐기한 점,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점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별도의 신문 절차를 거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후 선포문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해 서명한 뒤 폐기한 혐의와 지난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 등을 모두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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