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5년 구형 넘어선 징역 23년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크게 웃도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의 전제가 되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로부터의 내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며 "12·3 내란"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함께 국회와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포고령이 발표되고 군과 경찰이 투입된 점 등을 종합해, 계엄이 단순한 위헌·위법을 넘어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바꾸려 한 폭력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크게 웃도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의 전제가 되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로부터의 내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며 "12·3 내란"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함께 국회와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포고령이 발표되고 군과 경찰이 투입된 점 등을 종합해, 계엄이 단순한 위헌·위법을 넘어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바꾸려 한 폭력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판단을 전제로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외형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함으로써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회의 구성원들이 계엄 선포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조정할 수 있도록 회의를 운영하고, 모든 국무위원에게 소집을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윤석열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의 수단으로 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의사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 만큼의 특정 국무위원만을 대통령실로 소집하는 데 관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내란 방조 혐의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봤다. 당초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범행을 도운 방조범으로 기소됐다가,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필요적 공범으로 관여자의 의사 방향이 일치하는 집합범"이라며 "내부자들 사이에서는 각자 수행한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지휘자, 중요임무 종사자 등으로 처벌될 뿐 방조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공용서류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그간 재판에서 “내란을 도운 적이 없고, 국무회의 소집도 계엄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투데이/조소현 기자 (sohy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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