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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시행… 정부, 한국 수출기업 '탄소 관세' 대비 당부

뉴스웨이 김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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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제공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제공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유럽연합(EU)이 올해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시행하면서 정부가 기업들에게 내년 관세 부담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통상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작업반' 회의를 열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관세청,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EU가 지난 1일부터 CBAM을 시행함에 따라 EU 지역에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온 탄소배출량을 보고하고, 그 양에 따라 인증서를 삼으로써 일종의 탄소 관세를 내야 한다.

다만 일반적인 관세와 납부 방식이 전혀 다르다. 보통 수입 관세는 통관 시점에 부과되는 데 반해 CBAM은 수입 통관이 이뤄진 다음 해에 부과된다.

이 때문에 우리 수출 기업들은 당장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을 체감하지 못하다가 내년에 갑작스럽게 '영수증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등을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내야 할 비용이 이미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제도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돼 온 탄소배출량 산정 교육을 체계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철강·알루미늄 업종을 중심으로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한다. 업계가 탄소배출량을 문제없이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사업도 최대한 활용한다.

내년부터는 탄소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는 만큼, 검증기관을 확보하는 등 국내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CBAM의 시행은 우리 수출업계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이 제도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EU 측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우리 업계가 제도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이행과 저탄소 생산체제 구축 등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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