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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이, 전치 6주인데...고작 '범칙금 4만 원'('한블리')

MHN스포츠 이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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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이효정 기자)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가 억울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사연을 조명한다.

JTBC 교통 공익 프로그램 한블리가 21일 오후 8시 50분 방송되는 가운데 사전 공개된 예고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좌회전하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 어머니와 자전거를 타고 있던 만 5세 아들을 그대로 들이받는 장면이 담겼다. 아이는 차량에 두 차례 역과 피해를 입었고, 참혹한 모습을 지켜본 출연자들은 말을 잇지 못한다.

아이의 아버지는 "차량이 이미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한 상태였다"며 "넘어진 아이를 그대로 밟고 지나갔다"고 분통을 터뜨린다. 이 사고로 어머니와 아이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특히 아이는 갈비뼈 골절과 함께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한다.

그러나 경찰은 모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횡단보도 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가해 운전자에게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을 키운다. 이에 한문철은 "사고를 형식적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보행자 보호 의무에 대한 문제점을 짚는다. 전효성은 "말도 안 된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폭설 속 지하차도에서 벌어진 2차 사고도 공개된다. 지하차도에서 빠져나오던 블박차가 역방향으로 멈춰 있던 차량을 피하려다 미끄러지면서 뒤따르던 차량과 2차 충돌하는 아찔한 순간이 공개된다. 사고 후 차량을 그대로 두고 집으로 돌아간 운전자의 적반하장 태도가 드러나며 패널들의 분노를 자아낸다.

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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