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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아베 전 총리 총격 살해범에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아주경제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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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가정연합 영향 양형에 반영해야" vs 檢 "형 감경 사유 안 돼"
2022년 7월 10일 일본 나라현 나라서부경찰서에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살해 혐의를 받는 야마가미 데쓰야가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찰에 의해 호송되고 있다. [사진=교도로이터연합뉴스]

2022년 7월 10일 일본 나라현 나라서부경찰서에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살해 혐의를 받는 야마가미 데쓰야가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찰에 의해 호송되고 있다. [사진=교도로이터연합뉴스]


지난 2022년 7월 일본 나라현에서 참의원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사제 총으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야마가미 데쓰야(45)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1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나라현 나라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야마가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특정 단체에 손해를 주기 위해 (정치인 등을) 살해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비참한 환경이 범행의 동기가 됐다"며 징역 20년 이하의 형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야마가미의 모친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빠져 고액 헌금을 해온 사정이 범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였다.

변호인 측은 가정연합이 야마가미의 성격과 행동, 가족 관계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이러한 배경이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검찰은 야마가미의 불우한 성장 과정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를 이유로 형량을 크게 줄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야마가미는 약 3년 반 전 나라현 나라시에서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에게 접근해 수제 총을 발사해 숨지게 했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모친의) 헌금으로 생활이 파탄 났다"며 "교단에 대한 원한이 있어 가정연합과 깊은 관계가 있는 아베 전 총리를 노렸다"고 진술하는 등 살인 혐의 자체는 시인해왔다.
아주경제=황진현 기자 jinhyun9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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