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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기간 ‘김문수 지지’ 종이 든 우동기 전 위원장에 벌금 150만원 구형

조선일보 대구=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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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기 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뉴스1

우동기 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뉴스1


검찰이 대선 기간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선전물을 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우동기 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21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심리로 열린 우 전 위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해 미리 준비한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우 전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벌금 70만원과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우 전 위원장 등은 지난해 4월 김문수 전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동대구역 방문 당시 그를 지지하는 문구가 적힌 A4 용지 3장을 이어 붙인 선전물을 들고 있던 혐의로 기소됐다. 우 전 위원장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리적 유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제1항 1호와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관련 선거법은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변호인은 “김 전 예비후보를 영접하기 위한 의례적인 행위였을 뿐 선거운동이 아니었다. 또 피고인들이 들고 있던 선전물은 공직선거법 등이 제한하는 현수막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우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대구=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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