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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1심 징역 23년…尹국무위원들 줄줄이 '내란 책임' 판단 본격화

뉴스1 서한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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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12·3비상계엄은 내란…저지 안한 韓, 내란중요임무 종사"

이상민·김용현·박성재 등 국무위원들 내란 재판 줄줄이 예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 ⓒ News1 박지혜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의 형사 책임을 가리기 위한 사법 판단도 본격화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 동원을 통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압수수색 등을 내란(폭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 전 총리에 관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추는 데 관여하고,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을 저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절차를 형식적으로 충족하려 했다는 점 등을 들며 내란 중요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내란은 내부자들 사이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지휘자·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처벌되는 범죄라는 점을 짚으면서 당초 기소 당시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날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내란', '친위쿠데타'로 규정하고 국무회의가 실질적인 심의 없이 진행됐다는 판단까지 제시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된 다른 국무위원 재판에서도 내란 성립과 각자의 역할·인식이 핵심 판단 축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025.10.1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025.10.1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남은 국무위원들의 재판은 크게 비상계엄 실행·관여 책임에 관한 사건과 계엄 전후 상황에서 파생된 혐의를 다투는 사건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당장 2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12일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특정 언론사를 단전·단수하도록 경찰·소방에 지시해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은 2월 19일 이른바 '내란 본류' 사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1심 결과를 받게 된다.

김 전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윤 전 대통령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며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 전반을 지배·통제한 자로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도 오는 26일 1차 공판을 시작으로 본격 궤도에 오른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세 사람의 사건은 각각 비상계엄 실행·관여 여부에 관한 책임을 직접 판단하는 재판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모의, 선포 후 은폐 범죄와 관련해 △일반이적(평양 무인기 의혹) △군기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제2수사단 구성) △위계 공무집행 방해·증거인멸 교사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총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이날 선고를 받은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이후 빚어진 헌법재판관 미임명·졸속 지명 의혹 사건으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다.

이 재판에서는 한 전 총리의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후보자 3인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만 우선 임명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직무 유기 혐의도 다루고 있다.

이들 사건은 지난 19일 첫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한 뒤, 2월 3일 첫 정식 공판을 앞두고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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