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 개인 용기 포장 보상제. 치킨에 이어 죽, 마라탕까지 업소 70곳이 참여한다. 청주시 제공 |
음식 담을 용기를 가져가면 값을 깎아 주는 ‘청주형 개인 용기 포장 보상제’가 확산한다. 시행 3개월 만에 다달이 100건 이상 용기 포장 보상제를 이용할 정도로 인기를 끄는데, 치킨(튀김닭)에 이어 죽, 마라탕 업소 등 70곳이 참여하기로 했다.
충북 청주시는 ‘개인 용기 포장 보상제’에 본죽·본죽&비빔밥 업소 31곳, 탕화쿵푸 마라탕 업소 14곳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주형 개인 용기 포장 보상제를 시행했던 왕천파닭 업소 25곳을 포함해 청주지역 튀김닭·죽·마라탕 업소 70곳으로 늘었다.
‘청주형 개인 용기 포장 보상제’는 음식을 주문한 시민이 별도 용기(그릇)를 가져가 포장하면 2천~3천원을 할인해 주는데, 할인액은 청주시가 청주사랑상품권(청주폐이) 포인트로 돌려준다. 왕천파닭 협약 업소는 3천원, 본죽·본죽&비빔밥, 탕화쿵푸 마라탕 협약 업소는 2천원씩 할인해 준다. 이에 따라 배달·포장 요금 5천~6천원 정도 할인 효과가 있다. 개인 용기를 가져가 포장한 뒤 영수증을 청주시 자원순환 공공 애플리케이션(앱) ‘새로고침’을 통해 인증하면 보상·지급한다.
청주시는 왕천파닭과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인 용기 포장제를 시행했는데, 지난해 10~12월 312건이 활용됐다. 김한용 청주시 자원순환팀 주무관은 “업체에선 플라스틱 등 일회용기 사용을 줄이고, 배달 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 반응이 좋다. 소비자 또한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다. 프랜차이즈 업소뿐 아니라 일반 개인 음식점도 개인 용기 포장 보상제에 참여할 수 있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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