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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민주당 의원, 'AI 생성물 표시 의무'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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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과 허위·과장 광고를 대응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와 게시자에게 AI 생성물 표시 유지·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이용자가 해당 정보가 실제인지 AI 생성물인지 최소한의 판단 기준을 갖도록 하기 위한 보호 장치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함께 발의한 방미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심의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분야의 부당 광고를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해 긴급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했다.

조 의원은 "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국민이 접하는 정보가 진짜인지, AI가 만든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디지털 취약계층은 물론 국민 모두가 딥페이크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bless4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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