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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타강사’ 남편 살해 50대 징역 25년 선고

프레시안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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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부동산 관련 유명 강사로 활동해온 남편을 살해한 50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정일)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프레시안(전승표)

▲수원지법 평택지원. ⓒ프레시안(전승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의식을 잃거나 저항이 불가한 상태의 피해자를 술병으로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점과 유족이 강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흉기를 가져와 위협해 방어를 목적으로 술병을 휘둘렀을 뿐이라며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무게 약 2.7㎏ 정도의 술이 들어 있는 담금주병으로 머리 부분을 강하게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볼 때 당시 상황을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3시께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거실 바닥에 누워있는 남편 B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수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 전자정보에 대한 분석을 통해 B씨가 이혼을 요구한 정황과 A씨가 B씨의 외도를 의심한 정황 등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 사건 발생 당시 해당 사유들로 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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