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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에 징역 23년... 선고 지켜보는 시민들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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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이새롬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되는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2·3 불법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 중 첫 판결이기도 하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가·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 국가기관'으로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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