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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1심서 징역 23년에 법정구속…"12.3 계엄은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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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 높은 형량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은 오늘(21일) 열린 한 전 총리의 선고 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당시 포고령이 정당한 헌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실질적인 목적이 의회주의 무력화와 언론 자유 침해에 있었다며 '12·3 내란'이라 명명했습니다.

또 "다수의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 중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및 위증에 대해선 유죄로 봤습니다.

반면, 허위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선 효용 방식의 사용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법정구속됐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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