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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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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기자]
충주시청 수달씨 전경

충주시청 수달씨 전경


(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충북 충주시는 미취업 청년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물가 등으로 인해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어학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와 응시료를 1인당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횟수는 연 2회로 제한하며, 1회·2회차 지원 금액을 합산해 모두 30만 원 한도로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충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9세~39세 미취업 청년이다.

미취업 청년의 범위는 수강 시작일로부터 수강완료일까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가 아니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이며, 수강완료일 이후에 취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비정규직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기간 1년 이하 및 월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538,542원)임을 증빙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어학시험 20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공인장격증 886종(국가기술자격증 541종, 국가전문자격증 248종, 국가공인민간자격증 97종) 등의 응시료와 관련 수강료다.

단, 수강료 지원은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수강한 경우에 한정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11월 말일까지 정부24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어 빠른 신청이 권장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미취업 청년들이 역량을 갖추어 원하는 일자리를 얻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이 살기 좋은 충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청 공식 누리집 공고문의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한편, 충주시는 이번 신규 사업 외에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이어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충북행복결혼공제 △청년입영지원금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청년층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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