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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법원 "12·3 비상계엄은 내란"

OBS 차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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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처음 인정하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12·3 내란은 친위 쿠데타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할 뻔 했다"며,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차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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