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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2·3 비상계엄은 내란"…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머니투데이 이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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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한덕수)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총리에 대해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징역 23년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보다 훨씬 더 높은 형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26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한 전 총리는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를 외면하고 내란의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를 선택했다"며 "이후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은닉하고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사후 계엄선포문)를 작성했다 폐기했다"고 했다.

이어 "형사처벌의 기로에 서서 최후진술에 이르러서야 국민의 고통에 반성한다고 사과했으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자신의 범죄로 인한 국가와 국민의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떤 노력을 했다 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했다.

선고를 받은 한 전 총리는 "재판장님 결정을 겸허하게 받도록 하겠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특검팀 조사 결과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폭동에 있어 국무총리로 범죄 행위를 돕고 이를 통해 내란 행위를 지속 확대되도록 하며 방조하거나 내란 관련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윤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허위의 문건을 작성했다가 관련 수사가 개시되고 오히려 사후 문서 작성한 것이 문제 될 것이 우려되자 관련 문서를 임의로 폐기한 혐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등에서 거짓 증언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지난 결심공판 당시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이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동을 돌리려고 했지만 저 혼자서는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해 다른 국무위원을 불러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그 역시 역부족이었다"면서 "그동안 그날 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저에게 수없이 다시 물었지만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감이 사무쳤다"고 말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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