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평택지원/ 사진=연합뉴스 |
부동산 분야에서 소위 '일타강사'로 불렸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신정일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흉기를 가져와 위협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술병을 휘둘렀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게 약 2.7㎏ 정도의 술이 들어 있는 담금주병으로 강하게 머리 부분을 타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수 회 공격을 했다고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법의학 교수가 작성한 자문 의견서, 부검 감정서 등을 보면 담금주병으로 4∼10회 이상 머리를 타격했을 가능성이 있고 사건 당시 깨어 있던 아래층 주민이 '위층에서 10∼20회 정도 망치질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렸다'고 증언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인 점, 유족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기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3시쯤 경기 평택시 아파트 주거지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남편 B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씨가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 받은 데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툰 후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조수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ucy4995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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