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
미얀마 중앙은행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불법 외환 거래 단속을 강화하며 관련 계좌를 대거 동결했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뤄지는 불법 외국환 거래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16일 경고했다. 중앙은행은 지금까지 SNS 페이지 1,201건과 연관된 은행 계좌 및 모바일 머니 계좌를 조사해, 고위험으로 분류된 1,342명의 계좌를 일시 동결했다고 밝혔다. 또 암호자산 기업인 미국 테더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USDT’ 거래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이용해 외화를 거래한 234명의 은행 계좌 687건과 모바일 머니 계좌 287건도 추가로 동결했다. 이와 관련해 5명을 기소해 법적 처벌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은 성명을 통해 불법 외환 거래와 온라인 금융 사기가 국내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훼손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불법 행위를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아울러 내무부와 법 집행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적발을 지속하는 한편, 연료와 식용유, 통신, 전력 등 주요 부문에 외화를 공급해 금융 시스템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은행은 국민들에게 불법 거래에 관여하지 말 것을 거듭 당부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외국환 관리법과 자금세탁 방지법, 금융기관법, 형법 등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하라다 아이코 기자/ [번역] 이경 기자 doram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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