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비해 훨씬 크다”라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념을 해쳤기 때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12·3 계엄이 6시간 만에 빠르게 끝날 수 있었던 것은 맨몸으로 맞선 국민들, 그리고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등에 의한 것이고 결코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짧은 시간에 내란이 끝났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할 수 없다”고 했다.
양형에 관해선 “피고인이 고령이고 최근 우울증 등으로 진단받았다”면서도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달리 반성하고 있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은폐할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채윤 기자 ch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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