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행정통합 특례 지원안에 대해 대전시와 충남도가 ‘종속적 지방분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음주 초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특별법안 발의를 두고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국민의힘 특별법 훼손 시 강경대응” 입장을 밝히면서 행정통합을 둘러싼 여야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21일 대전시청서 긴급회동을 갖고 “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것은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이라며 “특례안 내용도 한시적인 지원을 규정해 ‘앙꼬 없는 찐빵’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김태흠 지사는 “정부의 특례안과 민주당 주도의 특별법안 발의 등 지금 흘러가는 이 상황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통합 취지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자치분권을 이뤄 국가균형발전을 하겠다는건데 정부는 선심쓰 듯 인센티브를 준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21일 대전시청서 긴급회동을 갖고 “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것은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이라며 “특례안 내용도 한시적인 지원을 규정해 ‘앙꼬 없는 찐빵’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전·충남행정통합 관련 21일 대전시청서 긴급회동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
김태흠 지사는 “정부의 특례안과 민주당 주도의 특별법안 발의 등 지금 흘러가는 이 상황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통합 취지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자치분권을 이뤄 국가균형발전을 하겠다는건데 정부는 선심쓰 듯 인센티브를 준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행정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우대, 국가 소속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 등을 골자로 하는 인센티브 안을 내놨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에 우리는 (국세인) 양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양을 명문화했다”며 “그 재정은 연간 8조8000억원에 달하는데 정부는 4년간 한시적으로 20조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 이후엔 지방정부가 알아서 책임지고 하라는 것이냐, 시한을 정한 지원책은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특례안이 행정통합을 이재명 대통령의 ‘5극3특’ 홍보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도 직격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 100년을 내다보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사라지고 정부 공모사업처럼 지역 간 경쟁구도를 만들어 버렸다”며 “행정통합을 ‘5극3특’의 쇼케이스로 만들어버렸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이어 “우리가 20조원을 달라고 한 적 없다. 핵심은 연방정부에 준할 만큼 강력한 지방정부의 위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우고 다른 도시와 경쟁은 재정권·인사권·조직권 등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할 때 가능한데 정부 지원안은 이런 내용을 싹 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충남통합특별시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배려가 아닌 지방의 권한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전·충남행정통합 관련 21일 대전시청서 긴급회동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
두 시·도 지사는 “이 대통령의 강력한 자치분권 의지를 담아 중앙의 재정·규제 권한 등을 이양하는 것을 특별법에 명문화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두 시·도 지사는 민주당 특별법에 정부가 지원안에 명시한 ‘4년간·최대’ 문구를 삭제하고 지난해 10월 발의한 국민의힘 법안대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재정을 법률로 확정해 이양하라고 촉구했다. 또 행정통합특별법은 지역별이 아닌 동일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이 대통령이 행정통합 의지가 있다면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해 과감히 결단해야 한다”면서 “여야가 함께 행정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정성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직·인사권을 특별시 권한으로 특별법에 명문화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규모와 지원 범위를 비롯,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개발특구 특례,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국가산단 지정 등의 이양도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발의 특별법과 관련해선 “국민의힘 특별법안과 민주당 특별법안을 보고 상호 수정·보완할 순 있지만 국힘 특별법안의 주춧돌이나 기둥 등 큰 틀을 훼손한다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날을 세웠다.
김 지사는 “국세를 중앙정부를 통하지 않고 지방정부에 바로 주는, 재정권 이양이 중요한데 이를 흔들면 강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특별법안에는 253개 조항과 229개 특례가 담길 예정이다. 통합특별시 명칭은 국민의힘 법안과 같이 대전·충남통합특별시이다. 교육감 선출방식은 국민의힘 법안이 동반선거 여지를 둔 반면 민주당은 통합교육감을 원칙으로 했다.
두 시·도지사는 “이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이 다시 한 번 필요할 때”라면서 민주당에 행정통합 논의 기구인 ‘여야행정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을 공식 요청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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