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교조 광주지부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담긴 자사고·특목고 설립 권한 교육감 이양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교조는 "진정한 균형 발전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서 시작해야 하며, 특정 계층을 위한 특권학교 설립은 인근 학교를 황폐화하고 사교육비를 높여 시민의 삶을 옥죄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행정통합으로 얻게되는 혜택은 1100여 개 광주전남 모든 공립학교로 돌아가야 한다"며 "일부 도심지역은 과밀학급에 시달리고 있고, 농어촌학교와 소규모 학교는 폐교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전교조는 "특별법의 목표는 교육 공공성의 실현이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다"며 "교육 자치의 핵심은 교육감이 마음대로 특권 학교를 짓는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게 학교를 살리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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