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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세 본격 시행···정부 "내년 관세 부담 주의"

서울경제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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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CBAM 종합 대응 작업반 회의


유럽연합(EU)이 올해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한 가운데 정부가 기업들에 내년 관세 부담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통상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획예산처·관세청 등과 ‘범부처 CBAM 종합 대응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관련 지원 사업을 전면 점검했다.

세계 최초의 탄소 국경세인 CBAM은 EU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7개 부문의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산업부는 “보통의 수입 관세는 수입 통관 시점에 부과되는 데 반해 EU의 CBAM에 따른 수입 탄소 관세는 수입 통관이 이뤄진 다음 해에 부과된다”며 “이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은 당장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을 체감하지 못할 수 있지만 내년에 예상치 못한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U로 7개 부문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매년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야 하는데 그 결과는 다음 해에 검증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협·단체와 협력해 수출기업이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검증 기관을 확보해 국내 대응 체계를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업계가 탄소 배출량을 문제없이 산정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도 활용한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CBAM 시행은 우리 수출 업계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이 제도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EU 측과 지속해 협의하는 한편 우리 업계가 제도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이행과 저탄소 생산 체제 구축 등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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